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매년 1월 1일 자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부과기준과 납부방법, 중복부과가 됐을 때 처리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부과기준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부과기준은 지방세법 제34조(세율) 및 제35조(신고납부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세율은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으며, 통신판매업 신고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제3종 면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인구 50만 명 이상 시’에 해당되어 과세 표준이 40,500원이더라고요.
또한,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보고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1월 1일 이전에 폐업을 하셨다면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셔서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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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위택스’라는 사이트 납부하시거나, 네이버 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고지서를 송달받기를 신청하셨다면 이 앱들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할인
고지서를 전자송달로 받을 경우 25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네이버 모바일앱을 통해 고지서를 송달받는 것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앱 등을 통해 송달받기를 원하실 경우 해당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 네이버 : 네이버 앱 > 오른쪽 상단 동그라미 > 전자문서 > 신청하기 > 전국지방세입 또는 서울시 지방세입
- 카카오톡 : 카카오톡 > 하단 더보기 > 지갑 > 전자문서 > 청구서 > 전국지방세입 또는 서울시 지방세입
3.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중복부과 됐을 때
지난 12월에 제 사무실이 지역을 이전하면서 12월 초에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가 중복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납부하느라 두 지역에서 부과된 것을 모두 납부했는데, 나중에 체크해 보니 두 지역에 납부했더라고요. 이전에 있던 지역에서 발급한 고지서에 담당자 연락처가 있어 연락을 했고, 중복 부과로 환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환급은 1~2주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저처럼 1월 1일 이전에 변경신고를 완료하고 신고증까지 제대로 나왔는데 이렇게 중복 부과가 되셨다면 환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니 납부하지 마시고 이전에 있던 지역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중복 부과 말씀하시면 조치를 해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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